◎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 고 있는 현행 선거법 87조를 개정하기 위한 법 률개정안 의견서를 조만간 국회에 내기로 했습 니다.
선관위는 또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발표를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 단순한 의견 개 진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도 내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그 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범위 를 현행 선거법상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제한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방 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