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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노조 가능할까

◎앵커: 간부 사원으로 여겨져서 사실상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았던 과장급 이상 사원들이 처음으로 노조설 립신고서를 냈습니다. 김용철 기자가 보도합니 다.

○기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서행교 과장은 연 초 관리직 10여 명과 함께 갑작스런 인사발령 을 통보받았습니다. 서 과장은 연고도 없는 서 울로 배치됐을 뿐 아니라 정확한 보직도 부여 받지 못한 부당한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서행교 위원장(현대·기아차 관리직노조):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회사의 어떤 지침에 충 실하게 일을 해왔던 관리자들인데 이렇게 사람 의 미래를 앗아간다는 것은 저희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서 과장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근무하 는 과장급에서 부장급 간부 10명과 함께 관리 직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습니다.

과장급 이상 사원 6000여 명을 가입시켜 회사측의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회사측은 순 환인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봉근(노동부 노동조합 과장):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직무 내용을 분석해서 관리감독쪽 지 위를 업무를 수행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 노조 설립신고서가 처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사원들을 관 리하고 결재권을 가지고 있다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회사의 이익 을 대변한 직급으로 인식되어 온과장, 부장급 간부들의 노조설립 신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SBS 김용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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