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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도 입학 허용

◎앵커: 빠르면 내년 3월부터 2년 이상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내국인 학생들이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초중 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형근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내 외국인학교에 한국인 학생이 입학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돼 있습니다. 외국 영주권 또는 시 민권을 갖고 있거나 해외에서 5년 이상 살고 있는 재외동포의 자녀가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러 나 내년 3월부터는 내국인 학생들의 외국인 학 교 입학 자격이 크게 완화됩니다. 교육부는 부 모와 함께 해외에 2년 이상 살면서 현지 학교 를 다닌 내국인 학생들에 한해 정원의 30%까 지 외국인 학교 입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왕복(교육부 교육자치원 국장): 21세기에 적 응할 수 있는 국제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외 국에서 수학한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또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고용한 국내 법인이나 개인도 해당국 정부나 대사의 추천을 받으면 외국인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건물의 규모나 운동 시설 등 인가요건도 대폭 완화해서 국내 대부 분의 외국인 학교가 학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 학교라도 한국어 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 학 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내국인 학생이 외국인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대 입 특례입학 자격은 주지 않고 일반 학교 학생 들과 똑같이 수능시험을 치루게 하겠다고 밝혔 습니다.

SBS 이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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