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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무더기 상실

정태수씨 등 한보비리 사건 관련 피고인 6명의 유죄가 오늘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보 비리 사건에 연루된 홍인길,권노갑,황병태,정재철씨와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천만원이 확정된 김화남씨 등 현역 의원 5명이 한꺼번에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주영진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한보비리 사건 관련자 6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은 징역 15년,아들 정보근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홍인길 피고인 징역 6년에 추징금 10억원,권노갑 피고인은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이 확정됐습니다. 황병태,정재철 피고인 역시 원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통합선거법에 따라홍인길,권노갑,황병태,정재철 피고인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오늘 벌금 천만원의 형량이 확정된 김화남 피고인 역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국회의원 5명이 한꺼번에 의원직을 잃기는 사상 처음입니다.

전국구인 정재철,권노갑 피고인을 뺀 3명의 지역구에서는 90일 안에 선거를 다시 치뤄야 합니다.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권노갑,홍인길 피고인 등에 대한 사면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특히 국회의원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로 처벌받는다는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를 판례화시켜 , 앞으로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수수관행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스비에스 주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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