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정치인들을 과연 어떤 기준에서 사법처리 해야하나,그동안 고심하던 검찰이 오늘 구속기준을 밝혔습니다.받은 뇌물의 액수가 3천만원 이하일때는 가능하면 불구속 기소하고 4천만원 이상이면 구속한다는 것입니다.김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정 검찰총장이 밝힌 정치인 사법처리 방향의 잣대는국민회의 정대철 부총잽니다.정 부총재는 경성측으로부터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김태정 총장은 수뢰액수만 가지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기준이 없을 경우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한국정치의 현실로 볼 때2-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일일이 정치인을 구속하기는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이 기준에 따라 검찰은 오늘 경성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한나라당 이기택 전 총재 권한대행과토지용도변경과 관련해 역시 3천만원을 받은 국민회의 김종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그러나 비서관 채용 등과 관련해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황낙주 전 국회의장과 받은 돈의 액수가 33억원인 김윤환 의원은구속 대상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밖에 국민회의 김운환 의원과한나라당 김중위, 이부영 의원도 수뢰 액수에 따라 사법처리 방향이 정해집니다.김태정 총장은"정치인들이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혐의가 확실하면 당사자에 대한 조사 없이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도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