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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 배상책임

잘못 표시된 도로표지판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표지판을 방치한 서울시와 국가도 그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4년 11월 서울 종암동 종암경찰서 앞 육교가 무너져 내렸습니다.철재 빔을 싣고 가던 대형 트레일러가 육교를 들이받았기 때문입니다.출근길 날벼락에 2명이 숨지고 5명이 심하게 다쳤으며 차량 넉대가 부서졌습니다.트레일러 운전기사는 육교의 제한 높이가 4.5 미터로 표시돼 있어 통과하는데 충분하다고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로육교의 실제 높이는 훨씬 낮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트레일러 회사측은 피해자들에게 1억 3천여만원을 배상한 뒤 잘못된 표지판을 방치한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오늘 서울시와 국가에게 80%의 책임을 인정해 1억 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도로 덧씌우기 공사로 육교의 실제 높이가 낮아졌는데도 잘못된 표지판을 방치해 사고가 난 만큼서울시와 국가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로표지판을 잘못 관리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SBS 최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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