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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홍 6년 6월

대구지법 형사합의부는 회사자금 천4백억원을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청구그룹 전 회장 55살 장수홍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또청구사업과 관련해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전 철도청장 59살 김동증피고인에 대해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천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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