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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사용 무혐의처분

지난 3월 흉기난동을 부리면서 저항하던10대를 권총으로 쏴서 숨지게한제주 경찰서 애월파출소 소속 29살 장모 순경에 대해서검찰이 죄가 안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제주지검은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범인을 보고 생명에 위협을 느껴서경찰관이 실탄을 발사한것은 정당행위로 죄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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