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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에 뇌물까지

카센터를 하려면 구청에 등록을 해야합니다.그런데 몇달동안 나오지않던등록허가가 구청의 담당직원을 만난 다음날 나왔습니다.돈이 오갔음은 물론입니다.문제는 자격요건도 제대로 갖추지않은카센터들이 편법으로 등록을 받는 것입니다. 유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화곡동의 한 카센터 주인.자동차 부분 정비업소 등록을 하러몇달간 구청을 들락거렸습니다.결국 주위의 충고에 따랐습니다.금액은 30에서 50만원. 사업장 기준을 21평으로 맞추라는 요구에편법을 동원합니다.서울시내 카센터 7천여곳 가운데이처럼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등록을 받아낸 업소가 절반에 이른다고경정비업체 협회는 시인합니다.문제는 불명확한 법규정.

결국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실제로 지난 11일 관내 정비업소 업주10명으로부터 등록을 내주는 조건으로5백9십여만원을 챙긴 혐의로성동구청 교통행정과 55살 안모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피해는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뇌물을 준 공무원들의 비호아래시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한 불법 정비업소가 판치고 있습니다.

SBS 유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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