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도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관세자유지역 제도가 도입됩니다.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고 통관 절차가 생략돼,외국 자본유치와 물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양의 진주라 불리는 홍콩. 홍콩의 발전에는관세를 물리지 않고 통관 절차도 거의 없는 관세제도가큰 역활을 했습니다. 자유로운 통관으로외국의 거대기업이 몰려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무역과 금융업이 발전한 것입니다.세계적으로 이런 관세자유지역은 5백여 군데.
우리나라에도 내년 하반기부터이런 관세자유지역이 생깁니다.후보지역은 부산항과 김포공항,전남 광양 컨테이너부두,인천항 물류단지등이꼽히고 있습니다.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관세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등 내국세도 물리지 않습니다.따라서외국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되고그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국적 기업인 다우 케미컬이지난해 물류거점을 울산으로 옮긴 뒤 원자재 수송용 드럼통만도 연간 150억원어치를 수출한 효과를 거뒀습니다.또 관세자유지역에는 숙박과 사무빌딩등을 갖춘배후도시가 포함되기 때문에국제도시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도시는 관광과 금융업등에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관세청은 재경부와 함께 내년 상반기중 필요한 입법을 완료한 뒤 하반기부터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SBS 고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