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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역행

◎김형민앵커 :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각종 규제의완화나 폐지를 추진하면서 정작 소비자를 위한 보호는외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의 반발을 고희경기자가취재했습니다. 고희경기자 : 현재 가전제품의 법정 품질보증 기간은 2년. 하지만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 품질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방침입니다. 보증기간이 1년인 자동차나 6개월인 복사기같은 다른 제품과 형평성을 맞춰 업체의 AS비용 부담을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기업활동 규제심의위원회 관계자 : 기업 스스로 보증을하고 실천을 하는 것이 기업경쟁력의 한 요인이 되는 것이지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상품권 발행조건과 판매를 규정하고있는 현 상품권 법을 완전 폐지할 방침입니다. 기업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기업이든 공탁금을 걸지않고도 상품권을 액수 제한없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액면가의 60% 이상 구매하면나머지는 현찰로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했지만 상품권 법이 폐지되면 현금으로 돌려주든 상품권으로 돌려주든 업체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환경영향평가제 등 환경에 관련된 각종 규제도 완화 또는폐지할 방침입니다. <문원숙(소비자문제 연구 시민의 모임) : 아무리 규제가완화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서민생활 부분에 대한 것은 오히려 책임을 강화해야지 되는데 이번에 규제개혁이 완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쪽으로...>기업규제 완화도 좋지만 소비자와 환경문제는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소비자단체들은 반발하고있습니다. SBS 고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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