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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근무 보상

◎앵커: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할 까, 의문을 갖는 분 많으실 겁니다. 미 보훈당국 은 당시 살포 지역에 근무했었다는 사실 하나만 으로 후유증을 인정했습니다. 미국 당국의 첫 보상결정자 토머스 울프 씨의 경우를 이성철 기 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두천에서 주한 미군으로 근무하다 피해를 입었다는 토머스 울프 씨에 대해 미 보훈당국이 내린 결 정문입니다. 미국의 보훈당국은 이 결정문에서 토머스 울프 씨에게 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유 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먼저 울프 씨가 1968년 과 69년, 한국의 비무장 지대 근처에서 근무했 고, 비호지킨 임파선 암에 걸렸다는 점, 그리고 바로 이 무렵 비무장 지대에 고엽제가 살포됐다 는 점입니다.

그러나 울프 씨는 고엽제 살포작 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살포지역에서 장기 간 근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미 보훈당 국이 피해자라고 법률적 판단을 내린 이유는 고 엽제에 노출됐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증거만 있다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 해석이었습니다.

미 보훈당국은 고엽제에 어 떻게, 또 얼마나 노출됐는지를 피해자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 니다.

<리 해리슨 (데이턴 퇴역군인 지원센터): 울프 씨는 직접 (고엽제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입증 할 수 없었지만 법에 따라 노출된 것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미국 보훈당국의 이런 결정은 앞으로 다른 피해 자들이 보상을 받는데는 물론 우리나라가 보상 기준을 만드는데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 입니다.

SBS 이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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