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 정위원회가 오늘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모두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서 중재 가 소용없게 생겼습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기자: 노사정의 공익 위원들은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임 금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 합의로 임금을 주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삭제하고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임 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조항으로 대체하기로 했 습니다.
2002년부터 복수 노조가 허용돼 전임자 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임자의 수 를 제한하고 전임자 임금은 쟁의대상에서 제외 해 사용자측을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측 이나 노동계 모두가 노사정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전임 자임금은 노사간 자율결정에 받겨야 한다는 주 장을, 사용자측은 전임자 임금지급은 안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영배(경총상무이사): 회사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노조전임자라면 노동조합 스스로가 그것은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박인상(한국노총 위원장): 쟁의권이라든가 단 결권이라든가 삼권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기본 권한인데, 그 부분이 이로 인해서 확대 해석을 한다면 봉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한국노총은 내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오는 17일 에는 네 시간 총파업을, 23일에는 총파업을 강 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용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