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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범죄 시효논란

◎앵커: 지난 85년 간첩으로 몰려서 이근안 씨 등에게 고문을 당했던 납북어부 김성학 씨가 오늘 국가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적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났지만은 고문같은 반인륜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효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터여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주시평 기자입니다.

○기자: 울릉도 근해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납북됐다 풀려 난 어부 김성학 씨는 지난 85년 느닷없이 경기 도경 경관들에게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간첩으 로 몰렸습니다.

<김성학(고문피해자): 전기고문으로 인해 가지 고 척추가, 디스크가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3 번, 뭐 2번 디스크가 완전히 녹아서 없어져버렸 어요...> 법원은 고문을 당했다는 김 씨의 재정신청을 받 아들여 무려 14년 뒤인 지난 10월 고문경찰관 6 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고문의 후유증에 시달리던 김 씨는 오늘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 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인 10년은 이 미 지났습니다. 김 씨는 검찰이 고문 경관을 무 혐의 처리해 그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고 주장했습니다.

<홍순표(변호사):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정 된 날, 그러니까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문제도 그 때부터 시작이 되 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문과 같은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국제적인 추세를 법원이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SBS 주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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