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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 시술비용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추진

<앵커>

정부가 수백만 원씩 하는 어르신들의 틀니 비용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치아가 손상된 노인들은 기본적인 식생활을 위해 틀니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백만 원에 이르는 비용이 부담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의 틀니 시술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는 75살 이상 노인이 틀니를 시술할 때 전체 비용의 절반만 내면 나머지는 건보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필수 진단 검사 중 하나인 초음파 검사도 2013년부터 보험 적용 대상에 넣기로 했고, 암과 뇌혈관 질환에만 보험이 적용됐던 MRI 검사는 내년부터 척추와 관절 질환 MRI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당장 오는 12월부터는 5살에서 14살 미만 어린이의 치아 홈 메우기 치료와 한의원에서 받는 물리 치료도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건강 재정 등을 고려해 해마다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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