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뒤따라가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2일 새벽 0시 30분쯤 부산의 한 주택 공동현관 앞에서 20대 여성 B 씨의 목을 조르고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날 혼자 걸어가는 여성 5명을 차례로 뒤쫓으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를 발견한 뒤 길을 묻는 척 접근해 인적이 드문 주거지까지 약 400m를 뒤따라갔고, B 씨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 하자 뒤에서 목을 조르고 저항하는 B 씨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이를 목격한 주민이 고함을 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무차별) 범행'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4년의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비밀번호 누르는데 뒤에서"…새벽 공동현관서 들린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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