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밤에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친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운행을 제지하는 사람마저 다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4월 17일 밤 9시 29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갓길에 있는 차들을 충격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피해 차량 차주의 아들 B 군이 A 씨 승용차 문손잡이를 붙잡고 제지했지만, A 씨는 차를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3m를 끌려간 B 군은 팔꿈치 등을 다쳤습니다.
이후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신을 추적한 또 다른 차량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뺑소니 운전 2회를 포함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9번이나 있다"며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 당시 몬 승용차를 몰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며 승용차를 몰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승용차를 몰수하더라도 A 씨가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타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A 씨가 B 군 측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형량도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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