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23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 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했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천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었습니다.
2심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 씨에게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명 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앞서 1심은 명 씨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유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1천만 원은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퇴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을 경우 오 시장은 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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