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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약, 산부인과에서만"…"병원 없는 곳은 어쩌나"

<앵커>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공식 발표한 이후, 약은 누가 처방할지 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등을 놓고, 의료계와 여성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도입을 앞두고 남은 과제들을 조윤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정부가 먹는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제시한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임신 9주 이내 여성에게만 처방할 수 있고, 도입 후 첫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모두 맡는다는 겁니다.

[오유경/식약처장 (지난 13일, 국정감사) : 품목 허가는 지금 업체가 보완 자료를 내고 있어서, 보완 자료 내는 대로 저희가 꼼꼼하게 심사하겠습니다.]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약속한 시기는 내년 1분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먼저 산부인과 의사들은 약 처방과 조제 주체를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초음파 진단이 필요하고, 불완전 유산이나 대량 출혈 같은 부작용 우려가 있어서 전문가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웁니다.

반면 여성계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곳은 어떡하냐고 반문합니다.

전국 220여 개 지자체 가운데 산부인과가 없는 곳은 22곳, 단 하나만 있는 곳도 33곳이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일정 교육을 이수한 다른 과 전문의나 정부 지정 의료기관에서도 처방과 조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놓고도 양측의 입장이 갈립니다.

국내 제약사가 신청한 약의 가격은 35만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각종 검사 비용 등을 더하면 몇십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 임신부, 또 미성년자에게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필수라는 것이 여성계의 목소리입니다.

이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강하게 반대합니다.

치료나 예방 목적이 아닌 데다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보험 적용은 불가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청회를 거쳐 법으로 정해지면 논란이 좀 잦아들 수 있는데 국회는 7년째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임신 중지가 가능한 기간이라든가, 사유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개정이 되고 논의가 돼야 (합니다.)]

여성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서둘러 임신 중지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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