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던 재판장이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두순 사건을 담당했던 이 모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법무법인에 합류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불법 촬영 사건에서 벌금형을, 성폭력, 성매매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판결 등을 성공 사례로 홍보하며 높은 수준의 수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조두순 사건 판결 이후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과 수석부장판사를 지냈고, 2020년 2월엔 광주가정법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소원'이 개봉하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던 시기에도 아동청소년 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한 2020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김동아 의원은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을 내린 재판장이 가정법원장을 거쳐, 이제는 성범죄 감형과 집행유예를 성공 사례로 홍보하며 사익을 챙기고 있다"며 "피해자와 국민을 두 번 울리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조두순에 '심신미약' 인정한 판사,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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