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20명 가까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21일 피의자 2차 조사 후 오늘 중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수서경찰서는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역삼동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과 관련해 야간에 1차 피의자 신문을 실시했으며, 피의자는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방화 혐의를 받는 A 씨는 범행 나흘 전인 지난 16일 강서구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와 라이터, 인화 물질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인화 물질을 가지고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인 역삼동으로 이동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불을 지른 특허 법인 2개소에서 허위의 특허 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그들(특허 법인 관계자)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어제 수서서로 들어서면서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특허 법무법인에서 사기 쳤다"고 말했는데, 실제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입니다.
A 씨는 어제 특허법인에 악감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2000년도에 내가 특허를 냈는데, (특허 법인에서) 사기를 쳤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도 "앞으로 사기 치지 말라고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역삼동 화재 현장에 대한 2차 감식을 합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쯤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쯤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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