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3명 숨졌는데 '징역 4년'…'아리셀 참사' 유족 반발

<앵커>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배터리 제조 공장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1심 징역 15년이 2심에선 4년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오늘(20일) 확정된 겁니다. 유가족과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희뿌연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연신 폭발음이 이어집니다.

재작년 6월, 근로자 23명이 죽고 9명이 다친 아리셀 공장 화재 당시 모습입니다.

당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재해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박 대표에게 징역 4년, 박 본부장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상구 설치와 유지 의무가 없고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컨설팅을 받던 중 재해가 발생해 이들이 안전 문제를 외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재판 소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순희/유가족 : 어떻게 대한민국 법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23명이 죽었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공장에 있었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6월까지 기소된 경영책임자 85명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것은 3명에 불과합니다.

오늘 박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은 경영 책임자 확정판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하나/변호사 : 법이라는 것이 그냥 있는 것만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적절한 판단 내려줘야 형벌로서의 위하효과가 발생하는 건데 거의 뭐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판단이기 때문에.]

양대 노총도 대법원판결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