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잃은 심정을 토로하는 B씨
아동반환 소송에서 이기고도 경찰의 안일한 대처 속에 네 살배기 딸을 잃은 친모가 "너무 울어서 이제 더는 눈물도 나지 않는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친모 B씨의 어린 딸은 지난 12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차량 안에서 아이의 아버지인 40대 A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던 A씨가 처방받고 먹지 않은 우울증 약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호주에 살던 전 남편 A씨는 지난해 10월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왔고, A씨의 상태를 우려한 B씨는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승소했습니다.
B씨는 재판 결과에 따라 4월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호주에서 한국으로 왔으나, A씨는 딸을 데리고 거주지를 옮겨 다니며 숨어 지냈습니다.
B씨는 경찰에 딸의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아이와 영상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B씨는 말했습니다.
B씨는 "경찰은 실제 아이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대면 확인을 하지는 않았다"며 "아이가 모텔을 전전하며 지내는지, 노숙하는지조차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호주 경찰이 인터폴을 통해 아이의 소재 파악과 분리 조치를 요청했을 때도 아이를 파출소로 불러 아버지와 2분간 대화하게 한 것이 전부였다고 언급했습니다.
B씨가 법무부에 질의한 결과, 지난 3월의 아동학대 신고와 6월의 아이의 소재 확인 요청 등은 경찰 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헤이그 아동반환청 승소 뒤 분리 조치를 요구했을 때도 '담당자가 없으니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기다리다 비보를 접한 B씨는 "한국 경찰은 연락해도 받지 않고 부탁해도 무시하기만 했다"며 "제가 여기서 무엇을 더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의문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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