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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병역특례 취소됐다…"공익활동 하랬더니" 버젓이

<앵커>

앞서 전해드렸듯이 병역 특례 대상자들은 사회취약계층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544시간의 공익 활동을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지난 4년간 특례 대상자 173명 가운데 110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고, 7명은 특례 자격이 아예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 대상자가 된 야구 대표팀의 선수들은 모두 19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프로팀 경기 전날 컨디션 조절 등 사유로 분기 공익 복무 활동 시간을 채우지 못해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SBS가 확보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인원은 모두 173명.

이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분기별로 최소 24시간, 34개월간 총 544시간의 공익 복무를 해야 합니다.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술체육 활동과 아동청소년 대상의 지도나 교육 활동 등입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110명이나 이 복무 시간을 못 채워 공익 복무 이수 기준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예 허위로 실적을 보고한 경우도 2건이 있었고, 기간을 연장해 줬는데도 1년 이내에 이행하지 못해 아예 자격이 취소된 경우도 7건이나 됐습니다.

분기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고와 함께 채우지 못한 공익 복무 시간이 2배로 연장되는데, 위반이 4회가 되면 형사 고발까지 이뤄져, 형이 선고될 경우 남은 기간은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줄지 않는단 게 문제입니다.

[민홍철/국회 국방위원(민주당) : 이제 시대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국위 선양의 기준이 아주 모호합니다. 원칙적으로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번의 아시안게임으로 병역 특례 대상자가 된 경우가 162명이나 됐는데, 대상 기준을 조정하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주용진·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최재영·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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