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이 복도에 내놓은 짐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아파트 복도, 스티로폼 상자도 있고 화분도 있고 옷도 막 쌓여 있죠.
이 사진을 올린 누리꾼이 같은 층 이웃이 공용 복도를 개인 물건으로 차지하면서 8년 동안 불편을 겪었고 통행이 어려운 경우도 반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먹다 남은 음식을 복도에 내놓기까지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와 계단 같은 공용 공간에 이렇게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법 제16조에 따르면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를 맡고 공용시설 무단 점유를 막거나 위반 사항을 조치해야 하는데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아파트 복도서 '김치 쉰내'…"무려 8년간" 분통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