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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로 '기상천외' 컨닝…법원도 당황한 수법

세무사 시험 합격의 필수 조건인 공인영어시험 점수를 얻기 위해 시험지를 통째로 훔친 뒤 AI로 정답을 추출해 부정응시를 저지른 수험생이 결국 법의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세무사 시험을 준비 중이던 A씨는 공인영어시험에서 기준 점수인 65점을 넘기지 못하자 치밀하고도 대담한 부정행위를 계획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과 4월, 부산 사상구의 한 중학교 시험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반복됐는데 시험 당일 오후 시험본부장이 감독관 배치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렸습니다.

텅 빈 교실에 몰래 침입한 A씨는 예비 시험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직접 뜯은 뒤 시험지를 통째로 들고 달아났습니다.

시험지를 손에 쥔 A씨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인근 주유소와 편의점이었습니다.

A씨는 주유소와 편의점에서 휴대폰으로 훔친 시험지를 촬영한 뒤 구글의 '제미나이'에 입력해 정답을 알아냈습니다.

이후 AI가 말해준 정답을 자신의 오른쪽 손바닥에 볼펜으로 빼곡히 적은 채 아무렇지 않게 시험장에 입실한 뒤 정규 시험에 응시하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두 차례나 반복된 데다 수법이 매우 대담하다"며 "기회균등을 핵심으로 하는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선의의 경쟁자들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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