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검
6,500억 원 넘는 벌금을 내지 않고 도피 생활을 이어 온 남성이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힌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 50대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금괴 4만여 kg을 홍콩에서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의 운반 총책으로, 지난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함께 1조 3천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단일 사건 기준 최고 벌금액수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A 씨는 반 년 뒤 2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아 석방됐습니다.
벌금 역시 약 6,623억 원으로 절반 가량 줄었는데, A 씨는 그대로 잠적했고 이후 검찰 추적을 따돌리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단서가 된 건 A 씨 주변인들이었습니다.
최근 관련 기록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검찰 집행과 수사관들이 A 씨 주변인들에게 수상한 정황을 포착해 집중 추적한 결과,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A 씨와 회동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동선 역추적 끝에 지난달 21일 은신처를 급습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재산정 절차 등을 거쳐 A 씨가 내야 하는 벌금액은 총 6,53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벌금 미납 사례 가운데 최고액입니다.
A 씨는 공기계를 포함해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 쓰고 외국인 명의 텔레그램 계정 등을 활용하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검거 직후 "벌금 시효 5년이 지났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엔 "남은 재산이 없다"며 벌금 납부를 거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A 씨는 곧장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다만 미납 벌금액과 무관하게 유치 시한이 정해져 있어 A 씨는 아무리 길어도 약 2년 8개월 뒤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
환산 결과, A 씨의 노역 일당은 6억 6천여만 원 꼴, 매달 200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제노역'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파악된 전국 미납 벌금액 규모는 약 5조 5천억 원대, 검찰 관계자는 "국가 정의 실현을 위해선 엄정한 형벌 부과만큼이나 명확한 집행 역시 중요하다"라며 "향후 공소청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진 뒤에도 형벌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뒷이야기, 오늘(1일) SBS 8뉴스에서 전해 드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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