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
경기도 의왕시 경부선 의왕역 구내에서 화물차량을 연결하고 분리하는 입환 작업을 하던 한국철도공사 소속 직원이 열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오늘(29일) 오전 7시 20분쯤 코레일 직원인 50대 남성 A 씨가 입환 작업을 하던 중 차량에 깔렸습니다.
소방 당국은 직원이 열차에 깔린 것 같다는 의왕역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현재 의왕역을 지나는 여객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며 입환 작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울특사경은 정규직 직원인 A 씨가 선로 주변에 서서 기관사와 무전으로 소통하는 입환원 역할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입환 기관사와 입환원이 일정한 신호 방법을 통해 소통하며 운행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2인 1조 이상 근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은 사고 당시 현장에 A 씨를 비롯해 몇 명의 근로자가 투입됐는지는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철도특사경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사고 당시 2인 1조 작업 등 현장의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코레일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계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긴급 안전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오늘 오전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의 근무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는 사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의왕시 오봉역에서는 화물열차 입환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 2명이 사상했으며, 2024년 8월 서울 구로역에서도 점검과 보수 장비 차량에 소속 직원들이 치여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강원도 근덕역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고, 같은 해 8월 경북 경부선에서도 무궁화호 열차가 코레일 직원 1명을 포함한 작업자 7명을 들이받아 하청업체 소속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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