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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후보험' 길 열리나…내년 시범사업 추진

<앵커>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 주는 '기후보험'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노동자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작될 시범 사업 계획을 하정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민 (지난 7일) : 근래 제일 더웠던 것 같습니다.]

폭염이 일상인 요즘, 야외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온열 질환 등도 걱정이지만, 폭염 경보로 작업 중단이 잦으면, 소득 감소로 생계도 위협받습니다.

[하근주/건설노동자 (지난 12일) : 갈수록 더운데 참고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일을 못 할 경우에는 생계에도 지장이 있으니까요.]

SBS가 입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후보험 추진 현황'이라는 제목의 국회 보고 자료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50억 원을 투입해 기후보험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대상은 전국 공공 건설근로자의 7%인 1만 3천여 명입니다.

오전 폭염 경보로 오후 작업 중지가 발생하는 경우, 평균 일일 노임의 절반인 8만 원 정도를 기후보험금으로 받는데, 혜택은 최장 14일까지 이어집니다.

특징적인 대목은, 날씨 등 객관적 지표의 변동에 따라 손해 규모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둔 일정 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을 채택한다는 겁니다.

개별 피해 조사 후 보상하는 일반보험보다 보험금 지급에 시간이 덜 걸리는데, 다만 보험 재정 부담은 커질 수 있는 만큼 일반보험과 비교 연구를 거쳐 적용 방식 등이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는 기후 위기에 따른 피해에 대비해 기후 회복력과 국민 안전의 강화를 추구하는 법률 제정안이 어제(13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기후 재난과 피해에 대비하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기후보험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소희/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지난 11일) : 올해 폭염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험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보험은 현재는 제주도 등에서 보험사 기금과 도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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