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로펌에 사건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정 형소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데 로펌에 사건을 맡긴 의뢰인들 불안감도 덩달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당사자들은 변호인에게 법 시행 이후 수사 주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법 시행 전 수사가 마무리될 수는 있는지 등을 가장 궁금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개정 형소법 관련 문의가 많은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내용이라 뾰족한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1∼2년은 혼란이 이어질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개정 형소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검사는 직접·보완 수사를 할 수 없고,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원칙적으로는 경찰이나 중수청 등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기게 되는데, 다만 시행 당시 검사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오래 수사해 왔거나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의뢰인들의 의견서 제출이나 검사 면담 요청이 6월 이후 체감상 두 배 정도 늘었다"며 "조직 개편 전에 사건을 마무리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뢰인들은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경우 지금까지 해온 주장과 입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내 사건 어떻게 되나요"…경찰이? 검찰이? 의뢰인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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