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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로 장윤기 사건 막는다?…따져보니

<앵커>

이렇게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대처가 가능한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장윤기 사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난 9일) : 반드시 (검찰의) 보완수사만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찾아내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준비되고 있고….]

실제로 민주당 형사소송법 TF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은 강화하는 개정안을 지난 9일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거절할 수 없고, 보완수사 요구는 최장 2달 안에 이행되어야 하며 긴급한 경우 이행 기간을 더 짧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처음 수사했던 경찰서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기 어려워 보이면 다른 경찰서 등에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보완수사 요구권 역시 장윤기 사건에 대입하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이 일부러 사건을 축소한 경우 보완수사 요구 자체가 무력해진다는 점입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해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경찰이 증거를 검찰에 제출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 요구 이행 기간을 짧게 정하는 것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윤기 같은 구속 피의자 사건의 경우 피의자를 석방할 것이 아니라면 검사는 사건을 넘겨받은 지 열흘 안에 기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완수사 요구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열흘 내 충분한 증거 확보가 애초에 어렵기 때문에 이행 기간을 짧게 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사건을 잘 모르는 경찰관이 투입되는 만큼 구속 사건에서 기한을 맞추기 더 어렵습니다.

[양홍석/변호사 :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안전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전판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이고, (그것을) 그냥 없애 버리 게 되면 분명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수사를 감시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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