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을 폐지한다는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왔는데요.
결국, 정부가 이를 철회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입원실 운영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으로 '입원실은 남·여 구별해 운영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부부나 직계 가족이 함께 입원했을 때 간병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온라인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 법제처 홈페이지에도 어제 오후까지 4천 개 넘는 의견이 접수됐는데요.
상당수가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정부가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단서 규정을 추가해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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