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 반려견 학대하는 A 씨
충남 당진에서 이웃 사업장에 드나들며 반려견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쯤 당진시 채운동의 한 사업장에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업장에서 키우는 반려견의 목줄을 여러 차례 잡아당겨 던지거나 빗자루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무실 음료수까지 훔쳐 마신 혐의도 받습니다.
다음 날 반려견이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견주는 폐쇄회로(CC)TV로 A 씨의 학대 행위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당일 피해 사업장 인근에 사는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낮에는 사업장을 오가며 반려견을 예뻐해 주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견주가 퇴근한 밤에는 몰래 다시 찾아가 반려견을 학대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에게 육포를 주다가 손을 물리게 되자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견주는 A 씨의 범행이 앞서 지난 2일부터 약 20일 동안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학대 정황은 CCTV에 고스란히 찍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견주는 A 씨가 손을 물린 지난 2일부터 매일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노려 학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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