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첫 번째 담임교사 : 거짓말로 이렇게 하니까 그게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전혀 사실이 아닌데 그런 게 되게 힘들었죠.]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해 1년 사이 6명의 교사가 담임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첫 번째 담임교사 : 아이가 당뇨나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학교 초에 제공하는 그런 알러지나 응급 상황 조사서에도 전혀 당뇨나 이런 걸 적은 적이 없거든요. 제가 한 2~3년간의 응급조치 기록을 조사서를 봤는데 당뇨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써 있어요. 그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도 받았었고 굉장히 힘들었죠.]
해당 학부모는 학교에서 제공한 과자를 불량식품이라며 문제 삼고, 수업 중 교사가 자신의 아이를 째려봤다며 아동학대 신고까지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했고,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들이 자녀를 전학시키면서 전교생 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교사들은 출결 삭제, 성적 변경, 재시험 요구, 교사 개인정보 조사, 정보공개 청구 등 다양한 민원에 시달렸고 일부 교사는 정신적 고통으로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6학년 담임을 자원한 송욱진 교사 역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노출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송욱진 교사 : 학생이 체육 수업 시간에 수업을 마치면 이제 학급 반으로 다시 돌아와야지 맞는데 이미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어머니 차에 탑승을 하는 일이 생겼고 어머니께서는 '왜 수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수업 제안을 하러 오지 않냐'라고 하는 식으로 학교로 민원을 넣으셨어요. 그 차 안에서 제가 아이를 째려봤다는 이유로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기에 이릅니다.]
해당 학부모는 반복해 민원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실제로 50회가 넘는 민원 기록과 SNS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세 차례 열려 모두 교권침해를 인정했으나, 처분 이행과 과태료 부과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육감 명의의 대리 고발도 있었지만 수사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학부모가 한 부당하고 위법한 민원에 대해 법원은 3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송지원 변호사 : 상당히 법원에서 중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판결문에서 이게 위법한 항의다라고 명시됐었기 때문에 추후 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에 대한 리딩 판례가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부 학부모의 도를 넘은 민원이 교사와 학생, 학교 전체에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교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사법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획 : 김다연, 영상편집 : 이현지, 영상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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