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오는 7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으며,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심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계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다음날인 8일에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심 선고도 이뤄집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채상병 사건으로 기소된 상급자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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