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숨진 사람의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결국 절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조사관인 34세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남동구의 한 빌라 변사 현장에서 숨진 50대 남성이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가 훔친 목걸이는 30돈 무게로 시가 2,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이를 빼내 자신의 운동화에 숨겨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처음 촬영한 현장 사진에서 목걸이가 확인되자 수사망이 좁혀졌고, 결국 A 씨는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A 씨의 행위가 형량이 무거운 절도인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유이탈물횡령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형법상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낮다.
A 씨는 금목걸이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목걸이가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범행 당시 주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주인 없는 물건이라는 게 A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망인의 생전 점유가 이미 소멸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결국 절도죄를 적용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금목걸이가 있던 장소가 경찰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던 변사 사건 현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을 관리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관리자로서 현장 물품을 점유한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윤리를 지켜야 함에도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꾸짖었습니다.
시신서 금목걸이 슬쩍…"주인 없으니 절도 아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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