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운전 사고 8건 가운데 1건은, 옆에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술 마신 사람의 운전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방조 행위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인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발음이 꼬일 정도로 만취한 운전자와 동승자.
[(놔! 놔!) 야, XX 네가 나를 사랑해?]
싸움을 이어가던 이들은 잠시 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무면허야 큰일 났다.) 나랑 바꿔 빨리.]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보험접수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사고의 12%는 동승자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사고에 적용하면 8천 건 이상의 사고에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고 유형을 보면,
[서울 마포구 (2025년 8월) : (너는 평균보다 많이 많이 예뻐.) 아니 그걸 떠나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앞 차를 들이받는 등 안전거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추돌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 안성시 (2024년 3월) : (XX야, 왜 그래.) 스톱 스톱 오마이갓.]
동승자가 있는 음주운전 사고는 단독운전보다 차로변경 신호위반 같은 주행 판단이 개입되는 사고 비중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동승자가 타고 있는 음주운전 차량이 교차로 통행 위반으로 진입하는 오토바이를 치거나,
[전북 정읍시 (2025년 1월) : 오, 오 X]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가뜩이나 음주로 판단력이 떨어진 데다 동승자와의 대화 등으로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고 판단도 더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최근 5년간 검거된 인원은 997명에 그쳤습니다.
[어미정/변호사 : (판례는 대부분)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하는 '실질적 기여'가 있는지, 방조라는 '인식'도 있어야 하다 보니, 만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입증에 한계가 발생합니다.]
일본은 지난 2007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동승자뿐 아니라 주류와 차량 제공자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연준, 영상제공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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