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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 중 숨진 산모…CCTV 있어도 "영상 없다"

<앵커>

울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 절개 수술을 받던 30대 산모가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병원에 수술실 CCTV 영상을 요청했는데, 병원 측은 CCTV는 설치돼 있었지만, 사전 요청이 없어 녹화된 영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UBC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7일, 30대 산모 A 씨는 셋째 출산을 위해 평소 다니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제왕절개 수술 도중, A 씨는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과다 출혈을 일으키며 숨졌습니다.

아이만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유족은 A 씨에게 기저질환이 없었고, 수술 전 별다른 위험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A 씨 어머니 : '엄마 잘하고 올게요'하고 들어갔는데, 두 애도 낳았는데, 이렇게 싸늘한 시체가 돼서 돌아오는.]

이후 유족은 병원에 수술 당시 CCTV 영상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요청이 없어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수술 전 CCTV 촬영 여부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A 씨 남편 : 저녁에 (아내를) 입원시킬 때도 제가 있었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수술을 시키려고, 보호자가 왔는데도 그런 거(촬영)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2023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무화됐지만,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가 별도로 요청해야 하는 '신청주의'입니다.

이 때문에 제도를 알지 못하면 영상 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촬영 가능한 수술 가운데 CCTV 촬영이 이뤄진 비율은 4%에 그치며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찬/의료법 전문 변호사 : (수술실 촬영에 대해서)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병원이 의무적으로) 촬영하고, 환자가 요청하지 않으면(거부하면) 촬영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가 더 맞아 보여요.]

취재진은 병원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병원은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UBC, 디자인 : 구정은 UBC, 영상편집 : 박진훈)

UBC 이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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