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정규직이 2년 넘게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기간제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딱 2년만 고용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죠. 정부가 최근 이런 관행을 막겠다며 기간제법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기자>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간제법.
보호라는 말이 무색하게 꾸준히 논란이 되어 온 조항이 있습니다.
제4조 기간제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이른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죠.
2년 제한을 두면 정규직이 늘어나려나 싶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는 기업들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법 그대로 딱 2년까지만 고용하는 것입니다.
상한 규정이 없었다면 기업들은 2년보다 더 장기간 고용했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되레 2년을 넘기지 않으려는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기간제 근로자 역시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시간당 임금은 2019년 이후 정규직의 약 7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격차가 유지되는 배경 중으로는 '회전문 채용'이 꼽힙니다.
2년 미만의 단기계약이 반복되며 숙련도가 낮은 저임금 노동자가 계속 순환되다보니 전체 임금 수준도 낮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거죠.
가장 큰 문제는 제도의 빈틈이 점점 커진다는 것인데요.
현행 기간제법과 시행령상 일정한 예외사유가 있을 경우,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은 이 예외 사유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제일 흔한 케이스가 정년 퇴직을 만 60세 보통하잖아요. 정년퇴직을 한 다음에 소위 촉탁직이라는 방식으로 1년 단위로 계속 고용 연장을 합니다. 촉탁직으로 재고용했을 때 확실히 임금 수준을 낮춘 상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년간 일한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선발된다면 이전 근로기간은 리셋,다시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해도 문제가 없다는거죠.
이 때문에 일부 기업은 사직서를 제출받은 뒤 채용 공고를 다시 내고 같은 근로자를 재선발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이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종언/노무법인 평정 노무사 : 기간제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긴 기간으로 연장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현행 기간제법을 이유로 노동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 꼼수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또한 단순히 기간을 조정하는 방식에는 반대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기간제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임금 수준을 올리는 등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논의가 시작된 만큼 이번에는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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