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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건 분사' 가해 사업주 경찰 출석…"피해자에 미안"

'에어건 분사' 가해 사업주 경찰 출석…"피해자에 미안"
▲ 사건 당시 화성 도금업체에서 사용된 에어건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사업주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온 해당 사업주 측은 취재진에 '에어건을 실수로 분사했다'는 취지로 답하며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1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한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60대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이 A 씨를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9시쯤 경기 시흥경찰서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저녁 6시 50분까지 9시간 50분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경찰서를 나서며 "여전히 실수로 쐈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항문에 에어건을 넣어 쐈다는 혐의는 인정했나", "피해자에게 헤드록을 걸고 폭행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나", "왜 피해자가 혼자 쏜 것처럼 이야기했나"와 같은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혐의 사실 여부를 떠나 피해 근로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률 위반 여부, 근로조건 전반을 점검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피해자 측 조영관 변호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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