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것이 알고 싶다 '숯불 퇴마 살인 사건' 편 자료화면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감형했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오늘(2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과 살인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심 씨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6명에게도 징역 10년에서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상해치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보고 중대한 위해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여지는 있었지만, 이를 넘어 사망의 결과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전 과정이 CCTV에 모두 녹화됐으나 이들이 이를 방치했고, 뒤늦게나마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심 씨 등이 피해자가 의식을 잃는 것을 보고도 주술을 멈추지 않는 등 상해의 고의와 사망 예견 가능성은 있었다며 상해치사 및 방조죄는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심 씨가 조카인 피해자에게 무모한 주술 의식을 장시간 진행해 생명을 침해했지만, 평소 조카를 아꼈고 왜곡된 믿음 아래 치료 목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범들에 대해서도 심 씨를 맹종하며 주체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의식에 참여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심 씨 등은 재작년(2024년) 9월 18일 오후 인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조카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심 씨는 조카가 자기 곁을 떠나려 하자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신도 등을 동원해 조카를 철제 구조물에 결박하고 밑에 불붙은 숯을 계속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심 씨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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