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벽돌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6월 11일 오전 10시쯤 부산 중구 한 편의점 앞에서 40대 남성 B 씨에게 갑자기 죽이겠다고 말한 뒤 B 씨가 도망가자 벽돌을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B 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문제점을 깨닫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