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 음주단속 자료사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 19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꺾고,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의 다리를 붙잡아 넘어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된 A 씨는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 서명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보고서를 찢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당시 A 씨는 수갑을 풀어야 할 것 아니냐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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