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서부경찰서
새벽 시간 자전거로 고물을 줍던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벗어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1월 26일 오전 6시 27분쯤 일어났습니다.
A 씨는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에 전선 등 고물을 싣고 가던 70대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직후 인근을 지나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쓰러진 B 씨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피해자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B 씨는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상황을 해명하려 했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부딪혔지만 돌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변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량 전조등이 파손될 정도로 강한 충격이 있었던 사실에 주목한 겁니다.
운전자가 확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충분했습니다.
수사팀은 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 화면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전조등이 깨진 채 이동하는 A 씨의 차량 동선을 추적해 나갔습니다.
결국 사고 당일 오후 1시 30분쯤 의창구의 한 카센터에서 차량을 고치고 있던 A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에게 과속이나 음주, 무면허 운전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조등을 수리하려 한 행위 역시 증거 인멸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충격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확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법리 판단은 앞으로 검찰 단계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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