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도한 중계권료 문제로 특정 방송사만 올림픽 중계를 맡으면서 국민의 시청권이 제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월드컵을 앞두고도 같은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스포츠 중계권 공동협상체인 코리아풀을 확대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민지/서울 신정동 : 한 방송사에서만 독점하고 있으니까. (방송 채널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볼 수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서 좀 재미가 없어요.]
그동안 지상파 3사는 국부 유출을 막고, 누구나 국제대회를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코리아풀'을 구성해 중계권을 공동 구매해왔습니다.
하지만, JTBC를 보유한 중앙그룹이 코리아풀 참여 제안을 거부한 채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올림픽과 월드컵 등의 중계권을 높은 금액으로 확보했습니다.
당시 중앙그룹은 "보편적 시청권 확보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고, 2023년 신년사에선 이번 올림픽 독점 중계를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계권료 부담이 현실화되자 지상파에 비용을 전가하기 위해 전례 없는 '패키지 입찰 공고'를 하고, 급기야 코리아풀을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오는 6월 월드컵을 앞두고 중앙그룹은 또다시 지상파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3사는 협상에 충실히 응하고 있지만, 방송광고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중앙그룹이 제시한 중계권료를 그대로 떠안을 경우, 최대 수백억 원의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배임·주주 이익침해 등 법적 문제도 우려됩니다.
방송 생태계가, 무리한 중계권 독점 여파의 뒷수습을 사실상 강요받고 있는 상황.
코리아풀 확대가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심미선/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모든 사업자가 참여해서 국가단위의 확장된 코리아풀을 규제기관 중심으로 만들어서….]
[이종성/한양대 스포츠산업과학부 교수 : 디지털 부분까지도 다 포괄하는 그런 (코리아풀) 컨소시엄이 이뤄진다면, 문제를 차제에 예방하는 기능이 되지 않을까.]
호주처럼 지상파 같은 무료 방송사가 아니면, 중계권을 사와도 방송할 수 없도록 해야만 중계권료가 인하될 수 있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김남성,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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