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12·3 내란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고인(이 전 장관)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내란 행위에 가담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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