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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밖 뛰쳐나가 '콱'…위독한데 "'개조심' 붙였잖아"

다음은 맹견을 목줄도 없이 풀어놨다가 네 명이나 다치게 한 60대 견주에게 실형이 확정됐다고요?

네, 전남 고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60대 견주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목줄이나 입마개 같은 보호 장치 없이 공격성이 강한 맹견을 마당에 풀어 키워왔습니다.

문제는 2024년 2월부터 11월까지 이 개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행인과 택배원 등 4명을 잇따라 물어 중상을 입히면서 발생했는데요.

심지어 한 피해자는 신체 주요 부위를 포함해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견주는 "출입금지"나 "개조심" 안내를 했으니 사고 예방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과 담당 경찰, 검사를 고소하는가 하면, 법원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는데요.

재판부는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배상 노력은커녕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태도로 보아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해 원심대로 금고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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