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오늘(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22)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무고죄나 2차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고소할 동기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성폭행당한 이후에 다른 객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도 당시의 정신적 충격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이미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의 사정만으로 그 관계를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오늘 A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월 한 펜션에서 처음 만난 B 씨를 객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A 씨와 B 씨의 상반된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양측의 말 중 어느 쪽에 신빙성이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합의한 성관계"라는 A 씨의 말을 믿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로 한 성관계"라는 피해자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A 씨는 오늘 원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히자 "피해자는 계속 말이 바뀌었고 저는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왜 신빙성이 있다, 없다' 차이가 나는지…다시 판단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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