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44)의 남편이자 전 골프 국가대표팀 코치 안성현(44)이 암호화폐 상장 청탁과 관련해 수십억 원을 챙겼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성현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안성현과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2021년 9~11월 강종현으로부터 A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현금과 명품 시계,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았다고 보고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안성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종현이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안성현에게 30억 원 또는 50억 원을 건넸다는 핵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안성현이 강종현을 속여 20억 원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안종현과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청탁금을 받기로 합의했다는 전제와, 안성현이 강종현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어 양립이 불가능하다"며 안성현의 주장이 오히려 더 신뢰성이 있다고 봤다.
안성현의 2심 판결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남편을 믿는다'며 깊은 신뢰를 보여온 성유리가 명예 회복을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2017년 안성현과 결혼해 쌍둥이를 낳은 성유리는 새롭게 홈쇼핑에 진출해 활발히 활동하며 남편의 빈자리를 채웠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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