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해외에서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남성 모델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독일 국적 A 씨와 스페인 국적 B 씨에게 각각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6일 김해공항으로 필로폰 15.3킬로그램이 각각 담긴 캐리어 2개를 들여오려다 세관에 적발된 혐의를 받습니다.
필로폰 시가는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범행 한 달 전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성명 불상자로부터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캐리어를 운반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대가로 여행 경비와 보수를 약속받았습니다.
이후 캐나다 토론토에서 캐리어를 받아 홍콩을 거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가 30억원이 넘는 필로폰을 한국으로 무사히 밀반입하면 비행기와 숙소비용은 물론 우리 돈 2천만원 상당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들은 무료 해외여행 제안에 응했을 뿐 캐리어 안에 마약이 들어 있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고 피고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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